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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4.02.14

5월 종합소득때궁금한게있습니다

우선 제가 사업을하고 있어서 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알바로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이메일로전송을받아 수정같은 일을해주고 있구요

그래서 소득이 사업+월급 인데요

이런경우 5월종합소득때에 사업장 종합소득할때 알바회사의 원천징수까지 같이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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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 + 월급 모두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련 비용과 매출을 집계하고, 월급 받는 것에서 사업장 관련된 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반영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장 사업소득과 3.3%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