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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개280
고상한개280
21.06.10

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4년째 근무 중인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월급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 명의의 월급 통장에 4대보험(약10%)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하고

나머지 금액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소득세(3.3%)만 제외한 금액을 급여한다.

이게 전체금액에서 4대보험 제하고 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이번달 급여부터 그렇게 나눠서 입금해 주셨습니다.

(타인명의는 엄마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

또한 다달이 월급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만원씩 차이가 있는데 4대보험 외에 근무하면서 더 제외될 항목이 있는걸까요?

또 이렇게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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