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본 소재 기업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일본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일단 한국의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이 소득을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일본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은 일본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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