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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반짝이는눈토끼
녹음,녹화가 금지된 콘서트에서 공연을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녹음 한 것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것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신고 같은 경우 주최측에다 제보를 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공연을 무단으로 녹음, 녹화하고 이를 개인소장하는 것을 넘어 유튜브 등 개인채널에 공개하여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최측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검토 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대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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