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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본드를 이용해 차량 유리에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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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4.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접착스티커를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드를 이용해 붙였다면, 손고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주차의 관리주체의 관리 측면을 별론으로 하고 본드 등으로 스티커 등을 접착한 행위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주체는 차주에 대해서 수리비, 제거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본드를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쉽게 제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