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경비원분들이 스티커를 앞유리애 부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주차 차주가 재물손괴로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서요.
이게 법저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