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경비원분들이 스티커를 앞유리애 부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주차 차주가 재물손괴로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서요.
이게 법저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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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단순히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기능상 하자가 까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실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더욱이 불법주정차에 대해 스티커 부착 등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바로 재물 손괴의 고의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쉽게 제거가 어려운 강력접착제로 붙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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