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스티카를 운전석 앞유리에 강력본드로 붙인 경우 재물손괴가 되나요?
외부차량이 자신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고 경비원이 살짝 붙여논 주차위반 스티카를 입주민이 강력본드부분의 종이를 떼고 붙인경우 주차금지스티카가 제거가 안되는데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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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금지 스티커가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신다면 재물손괴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주차금지스티커를 고의로 붙이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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