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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토끼137
순한토끼13722.01.01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200만원 급여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기존에 받던 월급금액에서요 1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금액을얼만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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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배우자의 휴직여부에도 영향을 받으니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위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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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내 월급이 200만원이면

    첫 3개월 : 200만*80% = 1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한액 150만원이니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5%가 복직하면 받게되 375,000원은 떼고 112만 5천원이 실수령액하게됩니다.

    나머지 9개월 : 200만원의 50% = 100만원. 100만중 25% = 25만원은 떼고, 75만원만 수령 가능합니다.

    복직해서 6개월 일하면 12개월간 못받은 금액을 일시불 받게되는데, (375,0003개월)+(250,0009개월) = 3,375,0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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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급여에 관한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찾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급니다

    서무회계에 질문올리시면 더 정확한 답변 얻으실 것ㅇ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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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2022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중,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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