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평균 급여가 세전 230이면

1~3개월차 250만지급이 아닌 230만기준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은 상한액 기준인바,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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