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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평균 급여가 세전 230이면
1~3개월차 250만지급이 아닌 230만기준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건가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은 상한액 기준인바,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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