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급여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상한선 150만원 이라는걸 본거같은데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150만원만 받는건가요?
휴직후 입사하면 차액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지급액수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 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한선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150만원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이라도 세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80%를 지급하며, 그 상한이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상 차액지급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중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므로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차액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당연히 기존 근로조건대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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