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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12.15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급여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상한선 150만원 이라는걸 본거같은데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150만원만 받는건가요?

휴직후 입사하면 차액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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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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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지급액수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 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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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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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한선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150만원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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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이라도 세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80%를 지급하며, 그 상한이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상 차액지급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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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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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중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므로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차액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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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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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당연히 기존 근로조건대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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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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