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이라도 세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80%를 지급하며, 그 상한이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