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비례대표후보를 내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위성정당만 출마시켜서 비례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그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독일, 핀란드 등 외국에서도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