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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오리197
배고픈비오리19721.12.31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방법 있나요?

제가 9월 경에 친구가 지금 자기가 빌린 돈이 많아 힘들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어짜피 현재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 75만원을 현찰로 줬는데 친구가 11월 갚겠다하고 받아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요즘 다시 일 시작하는거 같은데 연락을 계속 씹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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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찰로 75만원을 건네주는 등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후일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카톡내용 캡쳐 등 관련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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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첨부하시어,

    지급명령의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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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기간 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내 미지급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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