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방법 있나요?
제가 9월 경에 친구가 지금 자기가 빌린 돈이 많아 힘들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어짜피 현재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 75만원을 현찰로 줬는데 친구가 11월 갚겠다하고 받아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요즘 다시 일 시작하는거 같은데 연락을 계속 씹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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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찰로 75만원을 건네주는 등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후일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카톡내용 캡쳐 등 관련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첨부하시어,
지급명령의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기간 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기한내 미지급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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