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에서 기말평가시 어떤경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나요?
금융자산에서 기말평가를통해 평가이익이 발생한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각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FVPL)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FVOCI)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제1109호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1)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2)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말하기도 한다)가 발생할 경우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109.4.1.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서 중엔 가독성이 좋은편 같습니다.
https://kifrsviewer.com/s/11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자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1. 단기매매금융자산 :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금융자산
2. 만기보유금융자산 : 취득후 만기까지 매각하지 않는 자산
3. 매도가능금융자산 : 1,2 이외의 금융자산
기말평가를 하는 자산은 1,3번만 해당하고, 만기보유자산은 기말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기말평가를 하는경우 당기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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