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겸직을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소득 입력란에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은 어떻게 산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을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복수의 근로소득'으로 입력해주시면 되며
3.3%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사업소득으로 입력하시어 합산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이후 5월에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