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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2.12.21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사용법이 있나요?

저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이전 질문에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의 것과 합산 된다는 답변을 얻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제 남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을 어떤 비율로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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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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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소득공제 한도 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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