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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집을 공동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집을 처분하지 않고 저와 동생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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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우 법률에 따라 법적 상속이 진행됩니다. 현 어머니와 자식들 기준으로 1.5: 1:1 비율로 진행되면 만약 상속자간 협의를 통해 상속대상을 정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협의서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등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가장 편리하면 셀프등기를 원하시다면 사전에 국세청등을 통해 문의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하시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