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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독수리264
얌전한독수리264
23.01.30

퇴근하다 교통사고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그날은 좀늦게 퇴근하게되었고 늘다니던곳으로 퇴근하다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났어요


저는 피곤한데 또 12시다 되어가는 늦은시간이라 주황불됐는데도 별생각없이 진입하다 사고난 순간 주황이 빨간불이됐고 상대방은 좌측에서 50도로에서 20내지 30은속도를 더냈다고 결과나와서 과속이구요


(결국 사고난지점에서만큼은 제가 신호위반인데 산재보험 안되는것 아닌가요?)


작은 식당영업장인데 저는3.3프로 프리랜서 신고구요 다만 같은시간 출,퇴근 이뤄지고 같은월급여받고있구요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산재넣고있을수도 아닐수도있고 사업주에게도 어떤불이익이 생기는지?

잘아는 사람이라 불이익이 크면 산재신청도 못하지싶구요 (산재는 한도가 대충 어느정도인가요?)


산재까지 알아보는이유는 이사고관련 모든일이 끝나면 제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리고상대방 보험사에서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될 가능성크고요 제국민건강보험쪽만4천넘는데 상대방에서 구상금청구금까지하면 훨씬많겠죠..급격하게 너무어려운 상황이 닥칠것으로 보입니다


일은 5개월정도 더못할것같고 생활비에 병원비에 사고관련 구상권청구금까지 어떻게 낼수있을까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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