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 교통사고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그날은 좀늦게 퇴근하게되었고 늘다니던곳으로 퇴근하다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났어요
저는 피곤한데 또 12시다 되어가는 늦은시간이라 주황불됐는데도 별생각없이 진입하다 사고난 순간 주황이 빨간불이됐고 상대방은 좌측에서 50도로에서 20내지 30은속도를 더냈다고 결과나와서 과속이구요
(결국 사고난지점에서만큼은 제가 신호위반인데 산재보험 안되는것 아닌가요?)
작은 식당영업장인데 저는3.3프로 프리랜서 신고구요 다만 같은시간 출,퇴근 이뤄지고 같은월급여받고있구요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산재넣고있을수도 아닐수도있고 사업주에게도 어떤불이익이 생기는지?
잘아는 사람이라 불이익이 크면 산재신청도 못하지싶구요 (산재는 한도가 대충 어느정도인가요?)
산재까지 알아보는이유는 이사고관련 모든일이 끝나면 제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리고상대방 보험사에서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될 가능성크고요 제국민건강보험쪽만4천넘는데 상대방에서 구상금청구금까지하면 훨씬많겠죠..급격하게 너무어려운 상황이 닥칠것으로 보입니다
일은 5개월정도 더못할것같고 생활비에 병원비에 사고관련 구상권청구금까지 어떻게 낼수있을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3.3% 공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산재의 경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 신청해서 심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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