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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알라146
화사한코알라146
23.12.12

오토바이 직진신호 주행 상대차 상시유턴구역 유턴 비접촉사고

저는 오토바이고 직진신호에서 직진하고있었습니다 50도로에서 6~70속도로 가고있었습니다. 교차로가 끝나갈시점에 상대차가 저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시도를 하였구요 넘어지진 않았지만 오토바이를 급정거하면서 팔목과 허리에 무리가가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과속이 인정이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거라고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얼마로 나뉠까요? 비접촉사고에다가 넘어지지도않아서 보험처리를 받기에는 어렵다고하시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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