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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개미새173
행운의개미새17320.07.09

1년 회원권 등록 후 2주 만에 환불 가능한가요?

이번에 집 주변 헬스장에서 일년 회원권으로 70만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된 장기출장으로 당분간 이용을 못할 것 같아 2주만 이용하고 2주만에 환불 요청했어요. 헬스장 쪽에서 이주동안 이용한거 하루 만오천원 차감해서 50만원도 못돌려 주겠다고 하네요. 연이용권으로 끊었는데 환불은 당일권으로 계산하는 거 너무 억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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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과 같은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기하여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불한 이용대금을 반환 청구할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일수만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1만 5천원의 공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며, 약 15만원 가량 정도의 공제가

    적절해 보여 55만원 상당의 반환으로 관련 사안이 정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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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이용권이 저렴한 이유는 장기이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권 비용으로 차감하여 환불하는 것이 억지라고 보이기 어렵고, 회원약관에도 해당 사항의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다투기를 원하신다면 공정위에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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