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과 같은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기하여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불한 이용대금을 반환 청구할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일수만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1만 5천원의 공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며, 약 15만원 가량 정도의 공제가
적절해 보여 55만원 상당의 반환으로 관련 사안이 정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