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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길쭉한벌잡이55
길쭉한벌잡이55

기장을 맡기려면 일반 영수증을 꼭 모아야 하나요?

생각을 못하고 전부다 버려서 영수증이 없습니다.

세금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부가세나 종소세도 걱정이네요.

너무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해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은 반드시 5년 간 보관해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 다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을 안모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전자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지출분에 대해서만 증빙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카드는 카드사에 요청하여 명세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은 굳이 모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조회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