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이 확정된 것인지 약식기소가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지나치게 과한 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현재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과정에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