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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웜뱃293
상냥한웜뱃29322.08.14

가게에 가서 환불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나요?

가게 안에는 다른손님분들이 계셨고

종업원이 나와서 무엇때문에 오셨냐고해서

환불받으러왔다. 라고하니까


종업원이

사장님이 전화중이라 8시까지 환불해주겠다

라고말했구요


알겠다 그럼 8시까지 환불이 안되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게측에서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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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시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단순히 종업원에게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것에 불과하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