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개인이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상가건물 옥탑방에 사는데요. 총 4층이며 제가 거주 하고 있는 곳이 4층이고,
한 층에 한 가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개인집, 2층은 사무실
이렇게 돼있는데,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층 복도에 cctv를 설치해놨더군요.
이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4층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제가 언제 나갔고 들어왔는지 cctv로 동선을 다 감시할 수 있게 되는거잖아요?
설치 목적이야 택배 때문에 그런건 알겠는데, 저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기분이 조금 상하네요.
아랫집이랑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구요.
거기다가 이거 은근 불편하고 사생활침해로 느껴져서 신경쓰이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내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CCTV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곳이거나, CCTV 촬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먼저 해당 CCTV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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