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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봉고277
너그러운봉고27721.02.11

상가세입자분이 마음데로건물비밀번호기제할경우

6층자리건물에 상가는3층까지가상가이고 관리비를안내고있어 앞에 주차자리한자리와옆주차자리2곳을 가지고있으면 뒷쪽에 마당같은곳에2층과3층으로올라가는계단이있습니다 건물앞현관은4층부터6층까지 원룸세입자분이입주하여살고있는데1층2층3층상가하시는분은한분이시며 그분이 자기네 상가유리벽에다가. 건물비밀번호를 맘데로 기제하였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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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상가이용계약이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비밀번호 관리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근거로 비밀번호 기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불이행시 이용계약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아야 겠습니다.

    예시로 상가이용계약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대구상가닷컴 (dgsangga.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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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내부 규약에 의거해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건물 보안이나 관리이유를 들어 삭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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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에게 비밀번호 임의기재로 도난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즘명 보내시면서 경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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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룸 세입자 들의 안전과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 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해당 상가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노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필요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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