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부분에 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증여 과정이 어머니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