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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레아216
슬기로운레아21622.11.17

엄마가 의식이 불분명한증여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뇌졸증진단으로 인해 장해1급이셨습니다

언어에도 문제가있고 치매도 있으셨는데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본인재산과 엄마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다른 형제자매가 찾을수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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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사항만으로 증여행위를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으며, 증여행위가 무효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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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부분에 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증여 과정이 어머니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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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서 침해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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