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금탈루를 위해서 매도를 가장한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합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추정'이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매도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양도로 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보아서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2.5억이라면 증여세는 약 2,9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