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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222
고요한왕나비22220.07.30

같이 살고있는 딸에게 아파트를 팔수있나요?

2년 전에 시외에 있는 지역의 새 아파트를 청약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재 1가구 2주택자인 60대 퇴직자입니다~ 우리 가족은부부외에 28세 직장인 딸이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시외에 청약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직장관계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딸이 매수 하고 싶어합니다 이럴경우 가족간 부동산 매매도 가능한지 와 증여를 할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지금아파트 거래가는 2억 5천 정도하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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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금탈루를 위해서 매도를 가장한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합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추정'이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매도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양도로 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보아서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2.5억이라면 증여세는 약 2,9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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