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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뻘건해파리55

시뻘건해파리55

23.10.05

아파트청약신청시 따로거주하는 딸도 같이청약넣을수있나요

신규아파트 청약을 할건데 거주지도 다르고 퇴거한 딸도 청약넣을경우 당첨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딸이 26살이여서 가능한지 궁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0.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지를 달리하고 따님이 독립적 생활이가 가능한 중위소득40%을 넘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가 불가한 경우 1가구에서 각각 청약을 하더라도 중복당첨은 되지 않기에 2주택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