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사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승계 여부는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딸은 기존 대출금의 조건(금리, 상환 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