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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24
엄청난메뚜기2420.12.31

딸(26살)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내생애첫주택(분양아파트)구입한딸이 내년5월 입주입니다.

저희부부는 (2가구 소유)전세로 살고 있는데 8월쯤(전세만기)되면 딸집으로 들어가 같이살려고합니다.이렇게되면 저희도 딸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아니면 가족으로 함께봐서 1가구 3주택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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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3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시 세법상 세대분리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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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입신고 이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 중과세가 부과될 것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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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1세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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