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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철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이번 장마철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13곳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