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