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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음주운전 벌금 분납관련 궁금합니다.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분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많이 줄어 얼마전 버팀목자금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이런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왔을때 분납신청시 분납허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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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할부 부분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생활자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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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분납허가 신청은 검사로부터 그 벌금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분납허가 신청은 검사로부터 벌금 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벌금 분납허가 결정을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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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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