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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대벌래208
시뻘건대벌래20821.04.08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연기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벌금이 나왔습니다.

초범으로... 이백만원

그런데 제가 처란 현실이 빚때문에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벌금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때 연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 분할 납입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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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안되나 기초생활수급자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 분할납부 허가 여부가 결정 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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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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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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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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