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던 사업도 잘 안되고 해서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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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명 수배가 될 수 있고, 강제 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벌금형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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