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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6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던 사업도 잘 안되고 해서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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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명 수배가 될 수 있고, 강제 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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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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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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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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