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보정사항이 무엇인지, 보정사항을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를
알아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과정에서 정확한 주소나 적격 요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등을 바르게 기재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법원이 휴정되었음을 감안 하더라도
소송에 대해서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을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