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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바다꿩235
화려한바다꿩23520.05.01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보정명령 등본 송달 ->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피고의 초본과 함께 제출 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로 기다리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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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이게 정확하다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고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은 기다리게됩니다.

    만일 30일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시기 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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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심판중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있었고 보정명령에 따른 적정한 보정서를 제출했다면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보정명령이 없는상태에서 재판이 오랜기간 진행되지 않는다면 담당재판부에 연락해 소송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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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보정사항이 무엇인지, 보정사항을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를

    알아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과정에서 정확한 주소나 적격 요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등을 바르게 기재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법원이 휴정되었음을 감안 하더라도

    소송에 대해서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을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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