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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
전자소송통해 피고로써 답변서를 제출햇는데 추가적으로 증거자료 제출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급합니다.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므로 답변서 제출후 변론진행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면 추가로 증거제출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나 심판단계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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