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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찍혀있네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별송달을 요청해야하나요
1. 기다려야한다
2. 특별송달신청을 요청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빠른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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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보정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전에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송달이 진행되는지 곧바로 보정이 내려지는지 등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