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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회사복지 대출문의드립니다ㅠ.ㅠ !

계속 원금과 이자1퍼만 나가고있엇는데

12월달 월급이 갑자기 50만원적어서 내역보니

대출이자공제금액이라면서 소득세가 엄청 잡혔더라고요


이러면 연봉도 올라서 세율도 오르는부분아닌가요?

또한 건강보험도 오르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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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산정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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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역이 급여에 포함된다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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