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원금과 이자1퍼만 나가고있엇는데
12월달 월급이 갑자기 50만원적어서 내역보니
대출이자공제금액이라면서 소득세가 엄청 잡혔더라고요
이러면 연봉도 올라서 세율도 오르는부분아닌가요?
또한 건강보험도 오르는거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산정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역이 급여에 포함된다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