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여야 하며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1개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 소득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로 근무하더라도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으로 보통의 근로자와 똑같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