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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09

아르바이트 세금 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6시간 알바해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만 내고 세금은 안내도 되지않나요?

월 소득 106만원 이하면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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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알바해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만 내고 소득세는 없습니다.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공제 할 근로소득세는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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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매월 뜨기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3.3% 소득세가 떼고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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