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6시간 알바해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만 내고 세금은 안내도 되지않나요?
월 소득 106만원 이하면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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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알바해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만 내고 소득세는 없습니다.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공제 할 근로소득세는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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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매월 뜨기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3.3% 소득세가 떼고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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