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업파산 신청을 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파산선고 뒤 법인 채무자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보면 파산 절차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