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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02.21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이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 질문드립니다.

한 거래처가 법인 파산 선고를 한 상태입니다.

파산을 했다면 추후에 법인 회생을 진행하고 개시 결정이 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도 별개로 보는 것 같은데

별개로 봐야 한다면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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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파산은 단어에서 뜻하는바와 같이 법인을 파산시키고 청산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가 회생을 할 만한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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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회생은 경영침체상태에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어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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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업파산 신청을 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파산선고 뒤 법인 채무자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보면 파산 절차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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