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이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 질문드립니다.
한 거래처가 법인 파산 선고를 한 상태입니다.
파산을 했다면 추후에 법인 회생을 진행하고 개시 결정이 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도 별개로 보는 것 같은데
별개로 봐야 한다면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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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파산은 단어에서 뜻하는바와 같이 법인을 파산시키고 청산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생은 회사가 회생을 할 만한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회생은 경영침체상태에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어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업파산 신청을 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파산선고 뒤 법인 채무자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기업이 현시점에는 경영 침체 상태에 있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보면 파산 절차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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