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 하면 세금 더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직장인이 현제 월급만 으로 생활이 안되서 부업을 많이 하잖아요. 월급 이외 부업은 세금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외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산출하게 됩니다.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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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와는 별개로 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면,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합산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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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 그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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