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와는 별개로 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면,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합산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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