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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