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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1

부업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하지만 부업으로 다른 수입이 있다면 부업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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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 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 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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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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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번 금액의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서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작고 일시적인 거라면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 애매한데,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부업소득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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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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