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호스트 게시판 등으로 공유, 전송 등을 한 자가 해당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유포죄) 국내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인 인도 상호 협약에 의하여 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협약에 의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는 적용하여 미국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범죄 (역외 탈세 등)로 한국보다 형벌이 쎈 부분에서 수십년 형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