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심을 통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만, 재심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유(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8)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며,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