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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8.07

이미 교도소에 있는데 재심 후 풀려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심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되고 형량 12년을 받아 교도소에 있는데


다시 재심이 되 후에 잘 풀려서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혹은, 재심 후 나오진 못하더라도 형량이 줄거나 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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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통계상 1%가 아됩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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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재심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가석방이 아닌 이상 형기 내에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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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심을 통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만, 재심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유(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8)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며,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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