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누가 더 과실이 크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되지 않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고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은 인도에서도
자전거 통행은 가능하기에 그러한 부분도 과실을 정할 때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