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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237
신기한청가뢰23722.05.03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1.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상황

2.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인도에서 자전거 직진 중

3.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오는 중 오는 자전거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음

4. 자전거 운전자 역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음

5. 하지만 결국 부딪혔고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넘어지며 다침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과실을 어떻게 따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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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과실을 어떻게 따지게되나요?

    : 이경우에는 오토바이는 노외진입중이고, 자전거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중 사고로,

    통상 과실은 3:7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7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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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가는 중이였고 자전거는 인도 위에서 직진 중 사고입니다.

    인도가 자전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전거의 과실을 조금

    작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은 30~40%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모두 시야가 가려진 곳을 지날 때에는 서행하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쌍방 과실 사고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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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이 상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자전거 과실이 약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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