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가는 중이였고 자전거는 인도 위에서 직진 중 사고입니다.
인도가 자전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전거의 과실을 조금
작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은 30~40%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모두 시야가 가려진 곳을 지날 때에는 서행하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쌍방 과실 사고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