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니면 자전가와 오토바이 모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니 인도 주행에 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선행하여 우회전 하는 자전거와 뒤 따르던 오토바이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수신호 등으로 우회전 하기 전에 신호를 주었음에도 뒤 따르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충돌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이나 수신호 등이 없이 핸들을 돌린 경우 자전거에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부분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