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매(전매)시 중도금 승계 후 잔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상반기에 입주 가능한 곳에 관심이 있는 물량이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매수를 고민중인 부린이입니다.
매수 희망 호수는 중도금 대출 1회부터 5회까지 실행되고 마지막 6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6회차는 12월에 예정이며 이자후불제입니다.
만약 제가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1. 중도금 승계시 6회차도 대출로 이뤄지기에 12월에 따로 현금 마련할 필요는 없나요?
2. 내년 입주시 나머지 총 잔금(분양권 잔금+ 중도금1~6회+ 중도금이자+ 옵션잔금) 의 경우 현금이 없다면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총 잔금은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2번 사항으로 대출을 추가로 받는게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까지인데 내년 잔금 관련해서도 분양권 매수후 올해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부동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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