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는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 소유중입니다.(21년에 분양권 매수)
그리고 현재 연봉수준은 6500만원이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9천만원 이용중)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은 납입완료, 중도금 1~5회차 중도금대출(약 2억5천만원) 실행 상태입니다.
곧 중도금 6회차와 입주시 잔금30%를 납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납입자금이 부족하여,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토지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1. 상속토지(상속받은지 10년 이상 되며, 공시지가로 6천만원정도입니다.)를 지금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2.상속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보통 얼만큼 한도가 나오는지, 또 추후 입주시 잔금대출할때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