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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후 취소하였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곳에는 청약이가능하나요?

4년전 와이프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된날에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고민끝에 들어가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이에따라 와이프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청약제한)이 걸린 상황이고, 내년까지 제약입니다

그렇다면,

제 청약통장이 있는데 (2020년개설해서 매월 납부중) 제 통장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1순위 청약은 넣을수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당첨 후 포기하면 일반지역의 아파트는 6개월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내의 지역에서는 1년까지 민간주택분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 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재한기간내 일지라도 압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세대 사람들은 똑같은 룰을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당첨 후 취서했어도 비규제지역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